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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사설=원칙 질서 신뢰 통용되는 韓中日항로를 만들자

사설=원칙 질서 신뢰 통용되는 韓中日항로를 만들자

원칙은 자기자신에서부터 적게는 가족에 이어 사회, 나아가 국가와 국제간에 있어 지켜야할 규범이다.

이 규범은 상호간 지켜야만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여 존중돼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그간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에 의해 유린당하고 무시돼 온적이 무수하다.

그간 한중간 카페리항로 개설협상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접돼 있는 기존 항로가 막대한 초기 자본투자에 의해 운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력이 있는 사업자가 고위층 등의 권력을 등에 업고 추가 항로개설을 합의토록하는 예가 바로 그 한예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항로 사업자는 기존 항로 업체와 이용자 유치를 위해 무분별한 덤핑 등의 경쟁을 벌여 기존 업체도 힘들게 하고 자기 업체는 결국 자본력의 한계로 항로 질서만 크게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체 항로 운영을 스스로 중단하게 되고 연결된 관련업체에게는 엄청난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원칙과 질서를 도외시하고 권력에 의해 항로를 개설했지만 이처럼 추진했던 업체 사업은 망하게 되고, 더불어 이유없이 기존 업체마저도 힘들에게 하는가 하면 이 항로를 이용하는 고객들마저 우왕좌왕하게 하여 양질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을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업체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또 편법을 동원하여 권력에 의해 여타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한중일항로는 중국에서 볼때는 중국 연안항로 보다 우리나라항만과 연결하는 항로개설이 거리상 가깝고 특수한 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수교이 후 양국의 추가 항로개설 여부는 한중해운회담 결과에서 양측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이처럼 국익에 위해되는 항로 개설을 합의하여 업계의 충격을 주었던 지난일 들을 정부 당국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했던 일본과 더불어 중국은 최대 물량이 오가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우리나라에겐 특수한 국가임에 분명하여 한중항로 운영은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적인 뒤받침이 전제돼야 한다.

카페리항로 개설 여부는 수요와 공급이 전제되는 항로를 조건으로 하고 기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한 후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민간 자율단체인 양국의 협회 등의 항로개설 여부에 대한 사전 조율을 거치도록 하여 한중해운회담에 의제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과거와 같은 우는 두번다시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

컨테이너항로 운영의 경우도 민간 자율협력을 바탕으로 질서와 원칙을 지키면서 이용자에게 신뢰를 얻도록하는 항로 정책의 근간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중일 3개국의 이러한 항로 운영의 특수성은 향후 동북아권의 물량이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후속적인 사전조치로 차근차근 준비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정부당국에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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