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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해 불법어업 韓中 공동감시 실시로

내년부터 서해 불법어업 한‧중 공동감시 실시로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 조속히 이행 가능해져
 
내년부터 서해 불법어업 한‧중 공동감시 실시로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 조속히 이행 가능해져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수석대표는 (韓)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中) 농업부 조흥무(趙興武) 어업국장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2014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했다.

2014년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에 관하여는 ’13년부터 3년간 등량등척(6만톤, 1,600척) 유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 톤으로 합의 됐다.중국어선협정전·후 입어규모는 (협정전) 12,000척/44만톤 → (2013년) 1,600척/ 6만톤이다.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에 관하여는, 첫째, 지난 6월 한‧중 정상 간에 합의된 “한‧중 유관기관간에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 강화”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14년에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둘째,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임검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해 2014년에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체크포인트는 운반선이 우리EEZ 입‧출역 시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 시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셋째, 우리EEZ내 입역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허가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 추진을 위하여 모범선박* 지정제도와 연계하여 201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모범선박 : AIS를 설치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하는 어선 (임검 등 단속완화)

또한, 양무어선(양국 무허가어선)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의 교차승선 실시, 해상임검용 표준 질의응답표 등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를 위하여 각자 자원조사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 민간단체(한국수산회, 중국어업협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2013년 10월 25일 수산고위급 회담에서는 오는 11월 초 중국 농업부 조흥무 어업국장 방한 시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하고,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공동순시를 성실히 이행토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기존 실장급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키로 합의하고,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상호 입장을 조율하여 공동 대응키로 했다.

양국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양국어선의 정상적인 조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3년 12월 15일까지 2014년도 상호 EEZ 내 조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교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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