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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경 거북선 펀드가 성사되기 까지 어떠했나

해경 ‘거북선 펀드’ 어떻게 뜨게 됐나= 이정선 해양경찰청 정책홍보담당관실
 
지난 4월 ‘독도 EEZ사태’. 일본 해양탐사선이 독도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해서 온 국민의 열렬한 응원속에 해경 경비함정이 철통같은 해상경비를 폈던 사건이다.

 

다행히 외교협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사태가 잘 마무리됐지만 이후 언론은 해경의 함정세력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세력을 비교하며 노후화된 경비함정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독도사태에서 보듯 함정과 해양경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함정 없이 해양경찰도 있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7일 '거북선 펀드’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마쳤다. 거북선 펀드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경비함정 건조에 국민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펀드다. 거북선 펀드는 무엇보다 독도 EEZ사태가 큰 추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펀드사업은 53년 해경 역사에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국민의 안전은 커녕 우리의 안전도 못 지킨다?

 

사실 언론이 지적했듯 현재 해양경찰의 주력함정인 250톤급 중대형 함정 절반 이상이 사용 한계가 초과된 상태다.

 

해경이 보유한 중대형 함정은 총 59척이다. 이중 54%인 32척이 선령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함정이다.

 

이 함정들은 2004년과 2005년 선박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선급협회로부터 “잔존수명이 앞으로 2~3년에 불과하다”는 시한부 운항 판정을 받았다. 함정 근무 직원들 사이에 “이러다가 국민 안전은커녕 우리 안전도 못 지키는 것 아니냐”는 자괴감마저 들정도로 노후함정을 대체할 새 함정은 화급한 과제였다.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늘 예산이었다. 더욱이 함정건조 비용이 어디 만만찮은 비용인가.

 

낡은 중·대형 함정을 주변국가의 함정과 대등한 수준의 성능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9000억원이 필요했다. 2006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총액이 약 6600억원임을 감안한다면 9000억원이라는 재원은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해경은 국내 조선전문가들로 구성된 함정건조 기술연구회, 한국증권연구소 등과 같은 대내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함정건조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관행의 틀을 깨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조언을 얻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이었다. 그러나 BTL 대상사업에 해양경찰 함정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개정은 국가재정 통제의 큰 틀에서 수용불가 결론이 났다. BTL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시 한번 길을 찾아 나섰다. 노후함정 교체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조선소, 선박설계사 등 수많은 곳을 찾아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조선 실무자가 내뱉은 한마디는 가뭄 속에 단비를 찾게 해 주었다. 바로 선박펀드 제도였다.


"BTL 그 이상의 항로를 찾아라"

 

“유럽에서는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선박을 펀드자금으로 건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도부터 도입되어 우량 선박펀드 상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경비함정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러나 선박 건조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노후 함정을 교체하기 위한 선박펀드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먼저 펀드를 활용해 함정을 건조하면 정부재정보다 유리하다는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 노후함정 교체 건조는 ‘발등의 불’인데 법령개정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검토와 국회를 통과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예상됐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노후함정 대체건조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하고 호소했다.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드디어 지난해 6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선박펀드 대상 선박을 민간선박에서 관공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공선에 처음 적용된 거북선 1호 선박펀드로 노후함정 교체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어렵사리 법률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는 해도 막상 사업을 추진하자니 다시 막막해졌다.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경비함정 선박펀드의 명칭부터 시작해 사업계획수립, 건조사· 펀드운용사 선정 등 모든 부문에서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선례가 없는 사업이었기에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찮았다.


"거북선 1호, 10년 이상 걸릴 사업을 절반으로 줄이다"

조함단에 선박펀드 TF팀을 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했다.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착수하면서 사업 추진시 우려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계 전문 업체와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민간금융기법을 벤치마킹했다.

 

선박운용사를 대상으로 선박펀드 사업설명회를 수도 없이 열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시 발생 할 분쟁이나 문제점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었다. 또 조달청과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계약추진 절차를 마련, 사업자 선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거북선 1호’라는 선박펀드가 세상에 태어났다.

노력 끝에 찾아온 결실이기는 하지만 거북선 펀드는 해경에게 더할 수 없는 효자다. 국가 예산만 가지고 노후함정을 교체한다면 10년 이상 걸릴 사업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앞당겨지는 경비함정 세력증강으로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된 독도문제, EEZ에서의 해상치안 대응력 강화 등 해경 위상제고에서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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