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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해운보증기금 연내에 설립한다

해운보증기구 설립으로 해운산업 금융안전망 구축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해운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운분야의 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국내 수출 5위이자 서비스 분야 1위의 수출 산업으로 무역 수지 개선과 전략 물자 수송 등을 통한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이자 기간산업으로서 매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장기 불황과 해외 선사들과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국내 선사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적 선사의 당기 순손실만 약 7.7조원으로 부채비율이 400%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전용선 사업 분야 매각과 컨테이너 박스 매각 등을 통해 긴급한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운 산업은 선박 가격이 낮은 불황기에 선박을 매입하고, 선가가 높은 호황기에 선박을 매각하는 등 경기역행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 선사들과의 경쟁력 격차 확대도 우려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에 설립하게 되는 해운 보증기구는 (가칭)한국해운보증으로 명칭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선사들의 선박 신조나 중고선 매입시 선가의 20~30%를 차지하는 후순위 투자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 보증과,
불황기 구조조정 대상 선박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험업법에 근거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출자한 뒤 정부 예산과 민간에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등은 현재 수행중인 관계부처 합동 연구 용역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해운보증 설립은 별도의 법령 제․개정 필요없이 현행 보험업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연내 기구 설립과 보증 제공이 가능하여 신속한 해운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했으나, 기금은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해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보증보험회사의 형태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므로 보증의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안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 담보는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운보증기구 설립에 따라, 해운 선사들의 선박금융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불황기 선박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경기역행적 투자를 통한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전방 산업인 해운업 발전에 따라 조선과 항만 등 후방 산업의 성장과 후순위 선박 금융 활성화에 따른 금융 분야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 것으로 보인다.

또, 보증에 따른 선박 신조 발주와 중고선 매입이 확대되어 연 55척  정도의 국적선대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약 1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연간 2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해운보증기구 설립 방향이 결정된 만큼, 해운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동 기구가 설립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보증기구는 톤세제와 더불어 해운 금융․세제의 양대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해운하기 좋은 나라․해운 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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