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5:정부 관계기관 합동 연안여객선 긴급 안전점검 실시
지난 16일 인천~제주항로를 운항햇던 선박의 침몰에 대형참사를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2일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긴급 안점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30일까지 9일간 휴일없이 진행되는 이번 안전점검은 휴항 휴업 중인 선박을 제외한 현재 운항 중인 173척의 전체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진: 침몰된 세월호를 운항했던 청해진해운의 인천~백령도를 오가는 데모크라시 5호)

세월호 사고로 문제가 된 선박별 운항관리규정 등 7개 사항에 대해 실시될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책임성 강화 및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 참여자의 기관별 점검결과 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진도 앞바다 침몰사고의 대형참사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은 △선박별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참여기관 분담 점검) △출항 전 안전점검 및 화물고박상태 확인 여부(선장 및 운항관리자) △구명설비 법정수량 비치․정상작동․즉시사용 가능 여부(선박) 구명정, 구명벌, 구명부환, 구명동의, 구명신호 등 △주기적 비상훈련 실시 여부 및 비상 시 임무 숙지 여부(선박) 실제상황을 가정한 비상훈련(퇴선․소화 등) 실시(운항관리규정 숙련도 확인 등) △조타기, 주기관, 레이다, AIS, VHF 등 항해통신장비 작동상태(선박) △비상 시 승객 대피요령, 구명설비 사용법 등 게시・방송 여부(선박)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및 관리실태(여객선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