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6:선장 휴식시간 법적문제 해소한다
해양부 선원법 시행규칙 의무화규정 반영
해양안전 국제협약 등 규제감축대상 제외
해양부 선원법 시행규칙 의무화규정 반영
해양안전 국제협약 등 규제감축대상 제외
해양수산부는 22일 2015년 1월9일부터 선원법 제9조 단서의 시행으로 선장의 휴식시간 시 선장업무를 대행할 해기사 지정 근거가 없는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침몰된 세월호의 선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재검토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양부는 그 동안 선장은 선원법상의 휴식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국제 해사노동협약에서 모든 선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취지를 선원법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원법 시행령 취지는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장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선박 입․출항 및 좁은 수로 운항 등의 경우 선장이 직접 지휘토록 한 현재의 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등에서의 선장 지휘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위험도를 고려하여 항해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또, 정부의 규제시스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감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이지만 해상안전, 수산자원보호, 국제협약 반영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침몰된 세월호의 참사 현황은 22일 오후5시 현재 476명 탑승자 가운데 174명 구조됐으나 108명이 사망햇고, 194명이 실종돼 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