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3:승무원 29명중 선박직 15명 사법처리 수순
24일 광주지법 4명구속해 핵심 승무원11명 구속돼
사무장 등 비운항승무 14명 중 5명구조 9명은 실종
24일 광주지법 4명구속해 핵심 승무원11명 구속돼
사무장 등 비운항승무 14명 중 5명구조 9명은 실종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기관사와 조기수 등 4명이 추가 구속됨으로, 세월호 선박직 8명 전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으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씨와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세월호 선원은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사 등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이다. 관련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 3명은 구속돼, 선박 운항에 핵심 역할을 한 승무원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됐다.
이들은 선박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수사 결과 세월호 기관장과 기관부원 등 7명은 여객선에 가장 먼저 다가간 해경 구조선에 올라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타실에 있던 선장 등 다른 승무원도 곧이어 다가온 구조선을 탄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사무장, 매니저, 조리 요원, 사무직, 선상 가수, 불꽃행사 담당, 아르바이트 등 운항에 관여하지 않은 승무원은 14명 중 5명만 구조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 변경, 선박의 평형유지 문제 등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