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07:청해진해운 12일 연안여객선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
해양수산부는 12일 대규모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항로의 여객선운항사업 면허를 전격 취소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양부 관계자는 밝혀, 인천해양항만청은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청해진해운의 면허를 취소했다.

해양부는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진 반납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이번 주 중에 침몰된 세월호(사진)의 인천∼제주 항로 이외의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에서도 여객선을 운항해왔다. 청해진해운 소속 전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취소처분과 함께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조속하게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