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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速報115:세월호 이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해

속보115: 세월호 이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해
선원 11명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등 위반 혐의
사고 30일째 검찰 15일 탈출선원 15명 광주지법에 기소

4월16일 침몰한 세월호의 탑승 승객에 대한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하단 사진)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69)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30일째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의율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탑승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특히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가장 먼저 탈출해 공분을 샀다.
 
한편 15일 현재 합수부에 의해 구속된 세월호 침몰 관련자는 이들 15명 등 모두 32명으로 향후 구속자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지검이 선박 승무원 15명을 기소한 법적 적용에 따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부작위라는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지만, 법조 적용에서는 살인과 차이가 없다.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부작위범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형법 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을 살인의 부작위범으로 판단했다.

◇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선장과 1등·3등 항해사, 조타수에게만 적용됐다. 형법 189조는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매몰하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원법 위반=선장에게만 적용됐다. 선원법 161조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화물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적용됐다. 검찰은 선장에게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이 법조를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2항은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유기치사·상=유기치사는 노유(老幼),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유기해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숨지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형법 275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일부 선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 수난구호법 위반=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는 3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제외한 선원 13명에게 일괄 적용됐다. 수난구호법은 수난에 처한 사람과 선박 등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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