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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30:해경 치안감 출신 해운조합 임원 긴급체포

속보230:해경 치안감 출신 해운조합 임원 긴급체포
선박 발주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 영장 청구 방침도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지난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는가 하면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한국해운조합 이인수 전 이사장이 2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와 경영기획실장 배모씨(49), 총무인사팀장 정모씨(47) 등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등 5명과 더불어 해운조합 인천지부 인천항 운항관리실 직원도 세월호 등 선박의 운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4∼5명이 구속돼 검찰의 해운비리 수사로 지금까지 한국해운조합 임원 등 간부급 직원 10여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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