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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속보239: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 건강보험료 경감

속보239: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 건강보험료 경감
4~9월분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50% 적용시행키로
28~29일 실종자 가족 종합건강검진 실시
실종자 가족 항공 수색팀과 함께 현장 확인 계획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실종자, 생존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감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복지부는 올해 4월분에서 9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망·실종자의 보험료는 50%를, 생존자의 보험료는 40%를 경감한다.

경감 대상자 세대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7월분 경감된 보험료에 충당해 상계 처리된다. 상계 처리 대신에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감 대상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해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는 28, 29일 실종자 가족에 대해 실내체육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해경 경비정이 출항하고 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실종자 수색 장기화에 따른 가족들의 심신 피로 누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제는 선박 439척, 항공기 15대, 인력 920명을 해상·항공·해안가·유무인도서 수색에 투입했으나 유실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조사선 2척을 투입해 침몰지점에서 매물도 해역까지 36㎢ 수역에 대해 해저 영상탐사를 실시했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실종자 가족 9명이 항공기에 탑승해 항공 수색팀과 함께 수색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진도 군민 지원과 관련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날 오후 진도군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나 면담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진도군 소상공인 대표들은 세월호 사고 수습의 장기화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그간의 영업손실 보상, 지역 소비활동 정상화 등을 건의했다.

이주영 장관은 “어려움을 참아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의사항에 대해 해수부·전남도·진도군이 긴밀히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 대변인은 “범대본은 국조특위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대책본부는 24일 기준으로 피해가족 439세대에 9억 67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진도지역 447 어가에는 특별영어자금 131억 63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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