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신년특집:자원순환 중소기업 융자규모 1036억원으로 확대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확대·연장…순환자원 인정제도 도입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확대·연장…순환자원 인정제도 도입
정부가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경부는 재활용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돕고 향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기반 확립을 위한 ‘자원순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우선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재활용 업계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한느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36억원 규모의 재활용 업계 융자금액을 확대 편성하고 1분기 중 47%에 이르는 486억 원을 앞당겨 배정한다. 또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선착순 마감에서 일괄 접수이후 평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원순환 업계에 대한 회수·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수집·운반 업계에 대해서도 회수·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 오는 2017년까지 1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업계의 체질 강화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영세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확립해 재활용 물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대-중-소형 재활용 업체간 공정한 배분체계 구축도 도울 예정이다.
순환자원거래소와 유통지원단을 운영, 폐기물의 재활용 전환과 판로 개척을 통해 재활용 업계 전반의 활성화를 꾀한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순환자원 인정 등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제도는 환경과 안정성을 충족하면 재활용 범위를 확대 허용하는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또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해 폐기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는 확대·연장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재활용 중소기업 1700여개가 약 2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업계에 대한 회수·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수집·운반 업계에 대해서도 회수·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 오는 2017년까지 1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업계의 체질 강화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영세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확립해 재활용 물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대-중-소형 재활용 업체간 공정한 배분체계 구축도 도울 예정이다.
순환자원거래소와 유통지원단을 운영, 폐기물의 재활용 전환과 판로 개척을 통해 재활용 업계 전반의 활성화를 꾀한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순환자원 인정 등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제도는 환경과 안정성을 충족하면 재활용 범위를 확대 허용하는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또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해 폐기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는 확대·연장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재활용 중소기업 1700여개가 약 2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