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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 관련 국내 관리체계 구축한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 관련 국내 관리체계 구축한다
상어류 등 국내반입 시 CITES 멸종위기종에 영향 없음을 증명해야
 
올해부터 상어류와 만타가오리가 국제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들의 해상반입 시 필요한 국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제16차 CITES* 총회에서 해양생물 자원관리를 위해 새롭게 상어류 및 만타가오리를 부속서Ⅱ에 추가로 등재함에 따른 것으로 부속서 Ⅱ(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에 등재되면 국제거래 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등재된 해양생물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반드시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Non-detriment finding)와 수출국 법을 준수하여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증빙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적법한 해상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영향평가서와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산과학원이 반입대상종의 자원상태, 어획량, 생물학적 특성 및 거래정보 등을 분석하여 거래영향평가서를 발급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선박 정보, 선박 소유자 정보, 어획 정보를 포함한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3월 3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정부기관 및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으로 구성된 ‘CITES 이행협의체’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시행 예정인 CITES 해양생물 국제거래 규제와 관련한 국내 관리체계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체를 통해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국내 반입될 경우 요구되는 거래영향평가서 및 어획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문점과 개선방안 및 이해 당사자인 원양업계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의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반입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 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신규제도의 도입과 이행협의체 발족 등으로 국제협약 위반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참치업계 등 원양선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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