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3.12.10) 제정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수산물 유통관련 제도는 규모가 작고 1차 산업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이 없이 농산물 유통 제도와 함께 통합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수산물은 살아있는 생물로 부패가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되어 있는 등 곡물․채소․과일 등 농산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별도 수산물 유통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저온유통체계구축 등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214개에 달하는 산지위판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산지중도매인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없어 수산물 유통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여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개설 절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지중도매인 지정, 산지 경매사 시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유통경로를 보완하여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수산물 기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손상되거나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와 어획 후 위생관리 기준 제정 및 지원 근거도 신설하고, 또한,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민간수매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부터 이관하여 해수부장관이 수산물에 특화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수부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사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협회 및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선 수산물 산지위판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해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산지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산지수산물 거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양부장관이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민신뢰가 확보되고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새로운 유통경로와 직거래․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 유통협회 설립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인력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동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유통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 법률을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