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68:세월호 사고수습 피해지원에 약 5천 5백억원 소요
해양부 약 1천 8백억원 기 지출 3천 7백억원 추가 필요 예상
해양부 약 1천 8백억원 기 지출 3천 7백억원 추가 필요 예상
해양수산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 예산액이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하여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향후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비용 5,548억원 중 2014년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금액에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향후 소요예산에는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인양결정시) 등에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4월 2일 기 발표된 내용대로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약 1,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체에 대한 인양여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선체인양에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선체인양 비용의 경우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소요예산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다. 기타, 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장비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과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그리고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으로 약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 피해보상 부분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예상된다. 해양부는 분기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아 집계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중에 있으며 3월 현재 1,28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