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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리

어선에도 안전 감독관제 도입이 시급하다

어선에도 안전 감독관제 도입이 시급하다
무면허 5톤 미만 소형선박 해기 면허제도
해양안전심판원 안전정책 제공기능 강화
작년 심판 재결서 201건 심층 분석 정책 제안
장 중앙해심원장 27일 브리핑 통해 발표

향후 실효적인 어선사고 감소 대책을 위해서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와 유사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더불어 무면허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을 해양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장황호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27일 세종 해양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4년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재결한 재결서 18건과 부산, 인천 등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재결한 재결서 183건 등 201건의 심판 재결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같은 제안 등을 골자로하는 5가지 해양안전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부산 인천 동해 목포 등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심판 제1심을 수행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2심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그동안 통상적인 재결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해 왔으나, 정책부서와 관련 기관 등에서 활용성이 미흡하여 올해 최초로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제공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월에 걸쳐 2014년 재결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 정책 제안서는 해양사고를 통계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가 큰 주요 해양사고를 정밀 분석하여 시사점을 토대로 해양안전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그 결과, 2014년 사고가 대부분이 어선(54%)과 예부선(19%)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의 유형은 충돌사고(65%)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만 내 대형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과 도선사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꼽았다. 대형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광양항의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광양항은 여러 항로가 분기․합류되어 선박 충돌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선사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5가지 해사안전 저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해양안전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실효적인 어선사고 감소 대책을 위해서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와 유사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의 야간 불법운항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현행 제도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면허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무면허 소형선박 운항자는 본인․동승자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사고율이 높은 예부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예부선 등록시 압항부선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부선의 안전기준 및 운항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예인줄 야간 식별표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해상운송사업을 등록한 예부선은 1,469척으로 전체 선박등록척수 80,572척의 1.8%에 불과하나, 2014년 예부선 관련 사고는 59척(19%)에서 발생하여 타 선종에 비해 사고율이 약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심원은 네 번째로,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등 계속된 항만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광양항 출입항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항로간 통항 우선순위 지정 등 세부 통항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광양항은 수심 제한 등으로 인하여 항로가 직선화되지 못한 채, 특정 지점에서 여러 항로가 분기․합류되면서 충돌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선박에 대한 1대1 관제제도 도입, 적극적인 관제를 통한 선박 집중현상 예방 및 관제사의 적극적인 지시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관제로 관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끝으로, 도선사 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선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선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선운영 관련 세부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는 도선사에 대한 보수교육 체계가 없고, 현행 도선사 배치간격 등 도선 운영형태가 미흡하여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황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 제안서는 해양사고 심판 재결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양안전 정책에 반영이 필요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 중요한 자료이다.“ 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심판원 고유의 기능인 해양사고 원인 분석과 재결로써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부서에 제시하여 정책 연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사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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