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9주년특집:가족이 먹는 수산물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해양부 유통업계와 수산물이력제 업무협약 체결
해양부 유통업계와 수산물이력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는 5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유기준 장관과 6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사진)’을 갖었다.
이날 참여업체 및 단체는 이력표시수산물의 우선 취급, 참여업체 지원, 소비자 대상 홍보 및 판촉행사 진행 등 수산물이력제의 범위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세부과제로 수산물이력제를 추진 중이다. 수산물이력제란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문제 발생 시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여 식품안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그 동안 수산물이력제가 자율참여 형태로 운영되어 온 관계로 업체 기준 이력제 참여율은 9.8%에 그쳤고, 국산 수산물 210여개 품목 중 24개 품목만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이력제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제도 정상화를 위해 판매처와 연계하여 판촉 행사를 수시 진행하고 관련 교육 및 업체 장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중성 품목 위주로 이력제 중점추진품목을 확대(7→12)하고, 판매처에서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우선 취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위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대상 업체들의 이력제 참여 의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믿고 소비하고, 업체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는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로도 해양수산부는 언론주도층 및 SNS를 활용한 홍보 추진, 온라인 마켓과의 마케팅 제휴, 이력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 증진 등 다방면에 걸쳐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