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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속보 388:세월호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곧 정부에 제출

속보 388:세월호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곧 정부에 제출
소위원장 관리감독등 권한명시 등 현행 시행령과 차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지난 11일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금명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 체제로 특조위를 운영하도록 마련했다.

또 3개국 업무를 주관하는 소위원장 3명이 관련 업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하여, 특조위 사무처 아래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 지원 점검과를 두도록 했다. 이는 기존 소위원장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현행 시행령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시행령에는 없는 상임위원회를 명문화하여, 특조위 정원 120명에 상임위원 5명의 포함을,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을 120명으로 하고 정원 120명 중 70명은 민간에서 뽑고, 50명은 정부 파견을 받도록했으며, 더불어 특조위 내에 전문위원 등을 두도록 한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
 
특조위는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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