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8억5100만톤 대비 37%으로 확정
정부 제3안 25.7%를 채택하되 나머지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키로
정부합동 新 기후체제 출범에 선제 대응하고 국제사회 책임 다해
정부 제3안 25.7%를 채택하되 나머지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키로
정부합동 新 기후체제 출범에 선제 대응하고 국제사회 책임 다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2월 도출 예정인 新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목표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녹색위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기존정부 제3안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p를 추가하여 37%로 결정했다.
◇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 ①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공론화 시나리오 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 ②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新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17년에는 4.6조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新산업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 ③ 기업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 ④ 기제출한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등과 같이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활용하여 추가 감축잠재량 확보 ⑤ 발전(원전추가 고려),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중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