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한국해운조합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관
선령 제한 강화 사업자 공모제 등 개정 해운법령 7월 7일부터 시행
선령 제한 강화 사업자 공모제 등 개정 해운법령 7월 7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7월 7일부터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서 수행하던 운항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운항관리업무의 이관과 공단 체제 하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선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인수식’을 7월 7일(화) 개최한다.
운항관리조직은 세월호 사고 후 지적되었던 선사의 이익단체(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인한 운항관리업무의 독립성 약화 문제를 말끔히 씻어내고 공공기관 소속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난다. 아울러, 공단은 연안여객선에 대한 선박안전정보 공유체계 구축,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기존에 수행하던 선박안전검사와 새롭게 수행하는 운항관리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운항관리조직 이관은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에 개정․공포된 해운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으며, 해운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완료되었다.
한편, 운항관리업무 이관 이외에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관련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강화(30년→25년)하여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3천만원→10억원)하여 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둘째, 여객선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토록 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중심의 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지난 ’63년부터 적용되던 진입장벽(수송수요기준)을 철폐하는 한편, 우수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제」를 도입하여 연안여객운송사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가 여객선 항로를 고시․운영하도록 하여 항로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금번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운항관리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빈틈없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현장에 조속히 정착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