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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유통

2014夏季특집:원양산업발전법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제규범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7일부터 본격 시행
불법어업 처벌수준 강화 불법어업 크게 감소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및 국제행동계획(IPOA) 등 국제수산규범을 반영하여 개정한「원양산업발전법」(‘15.1.6 공포)이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기존 경미한 위반사항이던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재분류했다.

개정된 국제수준의 불법어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또한,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추적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으로 옮겨 싣는 사전 전재 허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국민의 불법어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원양어업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감시 및 통제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되어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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