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작년3월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소방전문치료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올 예산에 125억원을 지원하여 소방공무원이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병원의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위험한 재난현장 활동에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수반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전문적·과학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 공상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경찰병원 내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이 같이 지원하여 85명의 의료인력(의사 13명)을 증원하고 화상센터 신설 등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3만여명의 소방공무원은 과학적인 건강관리, 위험한 직무환경에 따른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125억 예산 가운데 인건비 15억원, 화상전문치료센터설치 및 병동 증축 등 시설비 110억원으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은 경찰과 같이 공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없이 올 하반기부터는 진료를 가능케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