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해양수산재난 사전 대비에 총력
내달 1일부터 약100일간 소형선박 등 취약분야 사전점검
내달 1일부터 약100일간 소형선박 등 취약분야 사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동 기간 동안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기상특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편성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증·양식시설, 소형선박 등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책기간 중 해양부는 해양수산 재난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폭설,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에 배포·시행함으로써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11월말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분야인 수산 증·양식시설, 양식수산물, 소형선박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중점 시행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은 해양부,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증·양식시설 피해, 한파에 의한 양식어패류 폐사,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소형선박 화재 등 예상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선박의 입·출항 통제, 방파제와 갯바위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미흡한 사항은 대책기간 이전에 조치 완료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풍랑 등에 의해 인명피해와 증·양식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어선 등의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겨울철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상기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