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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항만별 여건을 감안하여 등록요건 완화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내년 3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12월3일(목)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급유선 보유를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어,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가 가능한 소형 선박 등에 대한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만약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을 등록요건으로 각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12월 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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