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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해상노련 2016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19일 열려

해상노련 2016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19일 열려
 ITF 존 캐니어스 해사업무 사무국장 비롯, 아태지역 ITF 가맹 8개 노조 방한
 어재법 선원법 적용·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의문 등 채택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난 한해의 노조 활동사항을 돌이켜 평가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부합되는 노동운동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중구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55개 가맹노동조합 7만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71명의 대의원 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 201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상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국제운수노련(ITF)을 대표해 ITF 해사업무 사무국장인 존 캐니어스(John Canias)가 해상노련을 방문하며 이 외에도 일본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8개의 가맹노조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 해상노련의 대의원대회를 축하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염경두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우리 연맹은 해양원격의료제도와 선원안전교육, 선원퇴직연금과 같은 선원노동계의 산적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오갔으며 선사들을 대상으로 ITF와 연맹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원들에게 CPR 및 응급교육을 시행하는 등 함께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우리선원들의 안전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다”며 “아울러 ITF를 위시한 국제노동외교활동에서도 조합원을 위한 우수한 제도를 도입·발전시키고 외국인선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등 해상노련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도를 평가한 뒤 “2016년에는 그간 미진했던 부분에 더 집중하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연맹이 될 것”이라며 “선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면한 해운수산업계의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며 고통분담을 빙자하여 선원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뒤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해상원격의료서비스, 선원 공공의료서비스제도 및 선박 ICT 기술 도입,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부터 우리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정책적,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맹의 대의원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열악한 해상노동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산적한 현안 속에서도 한국노총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준 해상노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한국노동운동의 혁신을 앞장서 실천해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만들 것이며 특히 해상과 당면한 실업급여 수급 기여요건을 강화해 선원노동자들을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안과 관련해 해상노련 조합원들의 특수한 여건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운수노련을 대표해 연맹을 방문한 존 캐니어스 해사업무 사무국장은 “해상노련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의 해상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더 강한 해상노련, 더 강한 ITF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해상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전세계 ITF 가맹노조 형제자매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ITF 스티브 코튼 사무총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해상노련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20톤 미만 어선과 선원법 적용대상인 20톤 이상 어선의 재해보상 체계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들이 선원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과 수산자원의 번식, 회복, 조성 등을 위해 설정된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들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불법이탈 및 불법체류 외국인선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결의문, 고용보험법 개악 반대 특별결의문, 선원인력양성과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결의문도 상정,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황대선 의장 직무대리, ITF(국제운수노련) Mr. John Canias 해사운영과 부서장, NCSU(대만선원노조) Mr. LU, WANG CHUN 위원장, KPI(인도네시아선원노조) Mr. MATHIUS TAMBING 사무총장, AMOSUP(필리핀선원노조) Ms. Elena V. Jiloca, HKSU(홍콩선원노조) Capt. CHOL Leung-pei, SUR(러시아선원노조) Mr. Nikolay Sukhnov 부위원장, SMOU(싱가폴사관노조) Mr. Yong Soon Huat 부사무총장, SOS(싱가폴부원노조)  Mr. David Shoo 부사무총장, JSU(일본해원노조) Mr. Yoshiyuki Ikeya, 항운노련 지용수 위원장,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한국선주협회 황영식 상무, 한국해운조합 김주하 경영지원실장,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성재 해원지원부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정영섭 회장,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오신기 이사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원장, 국립해양박물관 손재학 관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최성호 회장, 사하경제포럼 김도강 운영위원장, 부산항발전협의회 이승규 대표, 한국어선통신사협회 오형근 회장, 한국선박통신사협회 천윤덕 사무국장, 목포해양대학교총동창회 이정수 사무총장, 부산해사고교총동창회 제성태 회장, 한국해양대학교총동창회 문삼성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한해 선원퇴직연금과 해양원격의료제도, 선원안전교육 등 선원노동계의 산적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선사를 대상으로 ITF와 연맹 사업 설명회를 열고, 선원들에게 CPR 및 응급교육을 시행하는 등 함께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펼치는 등 선원정책분야 제도 개선을 진두지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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