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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군산해경,해양시설 지도점검 '해양오염 원천봉쇄'

기름,유해 액체 등을 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과 직접 연결, 설치 된 해양시설 구조물과 폐기물 위탁업체  출입 지도점검이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시설 등의 출입검사는 관내 해양주변 저유소 등 26개의  해양시설과 310여개소 폐기물 위탁업체로부터 기름,폐기물 등의 유출 여부 등을 점검, 해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인 것.

  

이에 따른 해양시설 지도점검이 6월 13일 전북 부안군 소재 해양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해양시설 등 출입검사에서는 ▲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 방제장비, 자재비치 여부와 저장 탱크 및 송유관 점검 ▲ 시설 내 발생 기름 등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 폐기물 발생,저장상태 확인, 인계인수서 등, 해양배출 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을 확인검사함으로써 해양오염을 원천봉쇄하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특히 폐기물 위탁업체 등 출입검사는 폐기물의 발생,저장상태를 확인하고 해양배출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해양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오염 방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해양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2004년 3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폐수는 지난해부터 육상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해양에서 문제성 물질 지정관련 배출량의 감소를 위해 시설개선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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