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 특성에 맞는 해양배출 폐기물 저장탱크 관리 방안으로 안전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폐기물 저장시설에 배부하는 등 해양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작성된 폐기물 저장탱크 안전점검 매뉴얼은 2006년 3월 부산 감천항 폐기물 저장탱크 폭발로 해안가 오염 등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봄에 따라 제주해경에서는 위험물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비교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매뉴얼을 작성 하게 됐다.
폐기물 저장탱크는 축산 폐수 등과 같이 악취가스와 부식성이 높은 폐기물을 1000톤 이상 저장하여 폭발·파손이 위험성이 현존한 가운데 2006년 4월 제주도내 폐기물 저장탱크 철판부식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소방서, 각 지자체 및 전문 검사기관 등과 함께 합동 점검 결과 육상저장 탱크의 경우 측벽면 철판의 두께가 25mm 이상으로 안전한 상태였으나 경미한 부식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어 중점 관리해야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해경에서는 저장탱크 시설 안전 관리자를 선정 운영하는 한편, 6개월마다 매뉴얼에 의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저장시설은 사용정지, 시설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