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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조직경영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클린 KSA 구현

클린신고, 청렴계약, 클린법인카드제 등 도입
조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재정비

  

최근 사회적으로 조직의 투명,윤리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과 함께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도 맑은 사회 실현을 위한 투명,윤리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조합은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문서, 제도, 인사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성과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통해 승진, 보직, 교육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윤리경영을 제도화하여 본부 감사실 및 전 지역 지부 및 지사 등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패, 비리를 원천봉쇄하였다. 이로써 임직원이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반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외부고발 및 내부고발의 통로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조직점검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고방법은 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금품을 받은 즉시 또는 발견 즉시 해당내용을 본부 및 각지부에 마련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합 홈페이지(www.haewoon.co.kr)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동 센터는 2004년 오픈한 이후, 현실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해 오고 있으며, 조합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창구로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조합은 2005년 3월부터는 모든 계약업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실천해 오고 있다. 청렴계약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계약,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계약,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지정병원,검정업체,정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시 적용되며,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조합과 해당업체는 ‘금품 또는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수수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 4월부터는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법인카드제’를 시행, 부적절한 경비소모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적법한 예산집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클린카드는 단란주점,안마시술서,미용원 등 특정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로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의 일환으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서명에 적극 동참한 바 있다.

  

조합은 이 같은 조직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동참을 통해 조직 경영환경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클린 KSA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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