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로 인해 식품오염과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 각 지방청, 지자체에 시달하여 식품관련 업소,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점중앙회 등 41개 식품관련단체에도 황사예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노상 등 야외에 노출되는 진열식품이나 포장마차 등과 같이 야외에서 조리되는 음식, 밀봉 포장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과일·채소류, 건조수산물 등은 황사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나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하여 2차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사발생시의 식품관리 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황사 발생전에 과일·채소류·건조수산물 등 평소에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랩이나 용기에 넣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식품을 야외에 보관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말고, 식품제조 및 보관시설에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토록 예방조치한다.
③ 황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과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덮개를 사용해 황사오염을 차단한다.
④ 식품 제조와 보관시설은 외부공기의 유입차단, 공기 정화장치를 가동하고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하게 세척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위생복과 손 등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한다.
⑤ 황사발생 후에도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와 조리기구와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류 원재료는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고, 영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또 황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기관에 신속히 보고한다.
식약청은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고,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식품을 조리해야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