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활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해양수산부는 7일 포항시에서 김춘선 어업자원국장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시, 경주시 등 수산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질서확립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트롤과 오징어채낚기어선간 불법 공조조업 방지, 동해구트롤어선의 선미식 불법개조 원상 복구, 채낚기어선의 집어등(集魚燈) 광력 준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 8일에는 구룡포수협에서 포항,구룡포,감포 등 경북지역 어업인과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어업질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 근절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의지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연안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어업허가를 받은 일부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오징어 성어기(9월~내년 1월)에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트롤과 채낚기어선간에 불법으로 상호 공조조업하거나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 광력을 초과해 조업함에 따라 이기간동안 중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