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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현안대처---순조롭게 진행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Working Group기능 활성화

고유가시대 등 연안해운 안정화 조세지원확대 모색

  

연안해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부문별 개선방안과 지원대책을 마련키 위한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의 Working Group’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운조합,한국해양수산개발원,선사 등이 참여하여 3월~12월(10개월간) 상시구성 운영되는 W/G은 이번 4월27일 제3차 회의를 가지며 연안해운업계의 현안문제점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연안여객선 분야 면세유가 2007년 7월부터 75%로 감면되고, 2008년 1월부터는 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올해 W/G 두 번의 회의(3/28 제1차 회의, 4/14 제2차 회의)를 진행했고 연안여객선 면세유 감면시한 연장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조세감면평가서 제출후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용선(컨테이너선, Ro-Ro선, 이중선체유조선 등) 분야 면세유 공급 추진방안 및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연안화물선 보조금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 사안들은 해운조합이 4월 초순 개최했던 2006년 조합 사업설명회에서 연안해운업계 공통 관심사로 표출된 사안이라 향후 추진과정 및 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W/G은 4월말에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도 고유가시대 연안해운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와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함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적이며 경제력있는 연안해송을 위해, 화주 지원방안 검토차원에서 수행했던 2005년 Modal Shift 정책개발연구용역의 정책 활용 세부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향후 W/G은 한정면허제도 신설, 내항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 실시, 연륙,연도교 건설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보상 조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정비,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운영 안정화, 연안여객선과 유선의 협력강화 방안, 낙도보조항로 운영개선 방안 마련 등 연안해운 제도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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