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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추가 지정

▲물장군(사진제공:김기경)

환경부는 19일,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소재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대표 이대암)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가 서식지외 보전을 담당하는 종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인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이다.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의 지정으로 환경부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모두 13개 기관이 됐으며, 2005년 9월 지정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와 함께 곤충을 담당하게 된 기관이 2개소가 됐다.

  

이 센터는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을 비롯하여 20여종의 곤충을 보유하고 관련 연구와 증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육·증식시설, 기주식물 재배부지, 생태연구시설 등의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붉은점모시나비(사진제공:김기경)

또 이 센터는 2002년 5월부터 영월곤충박물관을 설립하여 곤충류에 대한 생태연구와 표본수집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동강유역 육상곤충상 조사와 보고서 발간,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곤충연구실과 “멸종위기 곤충 복원에 관한 공동 연구협조 MOU” 체결 등 곤충류에 대한 연구와 종 복원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곤충류 종보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류군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안정적인 증식과 종보전을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 기관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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