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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제대군인 지원은 국가적 책무다

세계적으로 장교 계급장은 대부분 목 주위를 감싸고 있는 군복 상의 옷깃에 부착되어 있다. 만약 전쟁에서 패하면 생명을 내놓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회조직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명이나 신체를 내놓으라고 하겠는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애덤스(E. M Adams) 교수는 “군대는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과 다른 보다 특별한 행위를 요구한다. 개인의 목적이나 판단보다 전체의 목적이나 상관의 명령을 중시하여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한다”라고 군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군은 사회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며 긴장된 생활을 보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연령정년·계급정년으로 30~40대에 사회로 복귀한다. 제대군인에게 일반사회로의 복귀는 탈사회화와 동시에 재사회화의 힘든 과정이다. 재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은 일반인이 겪는 전직의 어려움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대군인 당해연도 취업 23.6% 불과

  

현재 정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역 전 1년 동안 사회적응과 취업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역하는 당해연도에는 23.6%만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전역 후 1~2년이 지나도 44.2%에 그치는 등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 가운데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제대군인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에 전역하여 자녀교육, 주택 마련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다.

  

그러나 이들의 전역 후 취업률도 46.8%에 불과하며,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이는 22.2%에 그친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군인은 고용보험 혜택이 없어 전역 후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직훈련 및 적극적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 비대상은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 필요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취업시까지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의 제대군인 지원 청사진을 제시한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5대 분야 1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 제도의 도입을 하나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실업보상체계 등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외국사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원의 명칭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전역 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혜택을 부여하여 제대군인의 전직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U.S Code)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고 군 복무로 인한 사회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기회의 상실에 대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을 보유한 모든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역군인들이 전역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없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지원계획’에 따라 제대군인의 체계적인 전직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나갈 것이며, 전직지원금 제도의 도입 추진은 제대군인 전직지원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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