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상무이사 임명승인요청(안) 등 원안결의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6월4일 2007년도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11일 공포된 바 있는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맞춤형 선원양성과 능력개발 지원협약 체결, 해상여객운송사업법 제정 진행사항 등 연안해운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연안해운 발전을 위한 내항상선 선원 안정적 수급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내항상선 선원 수급실태 분석 및 전망, 내항상선 선원근로 및 복지실태 분석, 선원수급정책분석 및 문제점, 내항상선 선원수급 안정화 대책 및 향후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올해 7월 제17대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조합 위상제고와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고 제18대 대의원 선거추진 일정 및 선박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장기근속선원 포상계획에 대한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핵심사업의 확대와 전문화를 위한 팀 신설, 통,폐합, 터미널 운영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안)과 조합 최광현 상무이사 임명승인 요청(안) 등을 원안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