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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1개월간 집중 점검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1개월간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이 우려되거나 과거 체불 전력이 있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체불 발생 시 추석 전까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필요 시 사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올해 설 명절에도 유사한 점검을 통해 28개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 약 2억 5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한편, 사업체 도산이나 파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선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