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이연승 이사장 목포·제주 현장 안전 점검 현장 이사회 개최 등 찾아가는 현장경영 실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연승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경영진은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목포ㆍ제주지역 선박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연승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경영진들은 지난 3월 29일 목포지부 및 운항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현장에 참여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경영을 실천했다. 이어 30일에는 운항관리자 파견지 및 중간 기착지 점검을 위해 해남 우수영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선 퀸스타2호에 승선하여 승선·지도 점검을 함께하고, 제주지부 및 운항관리센터 현장 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 이사장은 운항관리자들에게 기상상황에 따른 출항통제 절차 및 규정 점검과 승선인원 점검 확인 등 빈틈없는 운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긴급상황 발생시 선원들이 해양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 해양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설립 39주년 기념공단 도약의 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4월 3일 본부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설립 3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공단은 지난 1979년 어선협회로 출범해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 선박안전기술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공단은 지난 2015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인수한 이후, 해양안전을 지키는 종합전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체계적인 해양안전 확보 기능을 강화해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날 공단 이연승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를 공단의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해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임직원들에게 현장중심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사고 통계 발표 전체 2,582건 중 기관고장사고가 838건(32.5%)으로 가장 많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작년 한 해 해양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해양사고 통계’를 4월 3일(화) 발표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582건으로 ‘16년보다 11.9%(275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총 145명(어선 100명, 비어선 4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17년 해양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데에는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선박 사고는 ’16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건)하였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총 66건 증가(223건)하였다. ‘17년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6년 대비 22.9% 증가(118→145명)하였는데, 스텔라데이지호 사고(’17.3, 실종 22명)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7.12, 사망 15명) 등 대형 인명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년 발생한 해양사고 2,582건 중
해양부 어선의 생명신호 바다에서는 항상 켜두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미(未)작동·미(未)수리 시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는 있었으나,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가 없어 어업인들이 신고만 하고 장비를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어업인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거나, 고장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법을 개정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분실․수리 시 미
선박안전기술공단, 2018 귀농귀어 박람회 참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한‘2018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귀농귀어 청춘로드’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조업에 필수적인 구명조끼 등 안전용품을 전시하고 공단 소개, 어선 필수 안전수칙 리플릿 및 해양안전 포스터를 전시하는 등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공단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귀어에 필수적인 어선검사 대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검사를 비롯한 공단주요업무인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해양사고예방 및 안전장비 사용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박람회는‘귀농귀어 청춘로드’라는 부제에 걸맞게 농어촌에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는 청년층은 물론 장년층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도시민에 대한 농어촌 유치 지원 사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 세제 지원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바닷속 위험물 침몰선박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든다 2018년도 침몰선박 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현장조사 대상 선박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침몰선박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도 침몰선박 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 대상 선박을 확대하는 등 침몰선박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는 약 2,200척의 침몰선박이 있으며, 대부분은 연료유를 거의 싣고 있지 않은 소형 어선이다. 다만 일부 규모가 큰 침몰선박의 경우에는 선체에 남은 연료유가 있을 수 있어, 선박 부식으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2018년도 침몰선박 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중점관리선박을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침몰선박 관리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우선 현장조사 대상 선박 수를 76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대상 선박을 32척 선정하였으나, 이번 추진계획에 기반하여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현장조사 대상 선박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하여 작년까지 총 16척에 대한 조사를
해양부 선박사고 시 구명뗏목 작동방법 등 홍보물 제작하여 배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박사고 발생 시 국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돕기 위해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소형선박 기초항법’ 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26일(월)부터 여객터미널, 학교 등 관련 업․단체에 배포한다. 구명뗏목은 선박 긴급상황 발생 시 바다 위에 띄워 탈출을 돕는 장비로, 비상식량 및 식수, 노, 낚시도구, 비상신호탄 등 생존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구명뗏목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작동시켜야 하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일반국민들도 스스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구명뗏목 동영상과 리플릿은 구명뗏목 작동 전 준비단계, 작동단계, 탑승단계로 구성하여 구명뗏목 작동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및 그림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구명뗏목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벗긴 뒤 연결줄이 선박에 묶인 것을 확인하고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구명뗏목을 고정시켜놓은 안전핀을 위쪽으로 뽑은 뒤 T레버를 몸 쪽으로 당겨 뗏목을 떨어뜨리고, 뗏목이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손질 생홍합’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하여 검출(1.44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민간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맞춤형 현장교육 제공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올해부터 민간 선사 안전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객선사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사업자가 지정해야 하는 민간전문가로, 지난 1월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고시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영, 인천, 목포, 포항, 여수, 세종 지역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했으며, 선사들의 편의를 위해 매년 3월까지 권역별 교육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본부(세종시)에서 분기마다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해양사고특론, 여객선비상훈련 군중관리, 여객선 안전ㆍ복원성, 구명ㆍ소방설비, 기관정비ㆍ점검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된 교육대상자 외에도 예비 안전관리책임자 등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과목별로 전문성 있는 공단 운항관리자들을 교수요원으로 배치했으며, 1분기 교육
남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허위 기재한 중국어선 4척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1일(일) 제주 차귀도 서방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오전 10시경, 15시경에 각각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 2척씩 총 4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날 검거된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은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 어획하기 위해 ‘조업일지 수정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 4척을 검거 즉시 제주 모슬포 인근 해상으로 압송하였으며, 현재 면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일지 조작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불법행위지만 우리 수산자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