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조치 해경 현장대응체계․낚시어선 관리체계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지난 12월 3일 새벽에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9일(화)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연안수로 통항 안전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 및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해양부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 수립 민간 전문가 영입 등 조직․인력 대폭 개편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금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17일(금) 목포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2.5㎝ 크기, 손목뼈 1점)이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와 장관 지시사항 이행을 지연한 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업무의 중립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하였다. 금주 중 직제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의 겸임․임시체제로 운영해 온 현장수습본부는 전임․상주체제의 현장 지원사무소로 개편하여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내 상설조직으로 흡수하기로 하였다. 이 현장지원사무소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선체직립 작업이 완료된 이후 아직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
해양부 2017 국민참여 해양안전 공모전 시상식 개최 포스터․웹툰․체험수기․국민제안 4개 부문 79편 선정 ...14일(목)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 개최한 ‘2017 국민 참여 해양안전 공모전’ 시상식이 14일(목) 정부세종청사 5동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양안전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포스터 부문, 웹툰 부문, 체험수기 부문, 국민제안 부문 등 총 4개 분야에 총 61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수상작 79편을 선정하였다. 포스터 부문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 상금 100만원)의 영예는 ‘안전이란 완성품에 필요 없는 부품은 없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그린 김소담 학생이 안았다. 각종 해양안전․구조장비들을 조립용 부품 형태로 배치하여,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요소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웹툰 부문 대상은 고전(심청전)에 해양안전 수칙을 녹여내어 새롭게 그려낸 ‘다시 보는 심청전’의 김준호 씨에게 돌아갔다. 기상 악화 시 출항 자제, 과적 금지 등 중요 안전 규
선박안전기술공단, 파견ㆍ용역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확정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은 지난 1일 노·사·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회의를 갖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공단 파견·용역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공단은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이 되는 만 60세 이상 미화·경비 근로자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단 목익수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와 조속한 인력 증원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부응하고자 “공공과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검사·여객선 안전관리 분야 인력증원, 일자리 나누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항해를 위한 항법규정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항법규정 설명 및 선박사고 예방 동영상 등 제작하여 배포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항법규정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풀어낸 동영상과 외국어 자막이 추가된 선박사고 예방 동영상 등 총 11편을 제작하여 5일(화)부터 유관기관과 업·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항법규정 관련 동영상은 ▲무역항 수상구역 내 ▲모든 시계 상태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 ▲제한된 시계 상태 등 4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선박입출항법」 및「해사안전법」상의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안전 교육을 위해 기존에 제작된 영상 중 사고유형별 및 선박종류별 사례, 비상대응 훈련 등을 주제로 하는 영상 7편을 선정하여 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미얀마어 자막을 추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에 만든 동영상 11편을 비롯하여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까지 총 32편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여 심판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유관기관 및 관련 업․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동영상은 제작과정에서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제2회 중ㆍ소형선박설계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민간설계업체에 맞춤형 지원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은 지난 30일 청주 벨류호텔에서 선박설계 전문가 100여명을 초청하여「제2회 중‧소형선박설계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민간 설계업체간 기술력의 차이를 줄이고 설계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은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영세한 민간 설계업체들에게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세미나는 ▲ 선박설계 및 건조관련 검사기준 제ㆍ개정사항 ▲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개요 및 계획서 작성법 ▲ 소형 알루미늄어선의 횡식구조 설계 연구 ▲ 화물적재 고박기준에 따른 지침서 작성 및 도면검토요령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중심의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법‧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3D프린팅의 조선산업의 적용사례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최신동향 등 정보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공단 장현재 선박검사본부장은 “세미나를 통해 고객사에 대한 기술지원은 물론 앞으로
해양부 연안선박 안전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기상악화 등 대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겨울철 기상악화 및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 및 항만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겨울철은 대설·풍랑, 기온저하 등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한 선박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선내 난방기 등 화기취급 부주의, 위험물 하역작업 및 유류수급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선박·시설물 취약요소 집중점검 △안전수칙 교육 강화 △이용자 중심의 안전 인프라 개선 △취약선박·선사의 해양안전 여건개선 △겨울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담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선박검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대책기간 동안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 LPG, 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관리 기간(`17.12.1~`18.1.31) 및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18.2.14~
해양부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27일(월)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6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어선들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0mm)을 사용하여 어린 조기 등 어획물 약 3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 어선 3척은 그동안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되는 시기를 틈타 조업한 뒤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기 어획철을 맞아 규정에 벗어난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부 어업활동 정지처분 무시한 중국 저인망어선 나포 우리수역에서 어업활동 정지 기간 중 삼치 등 약9톤 불법포획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25일 20시경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Km(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89km 해상)에서 어업활동 정지명령 처분을 위반한 요단어 26478호 등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가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은 지난 10월 31일 어획량 축소(1.200kg) 혐의로 목포해경에 나포되어 담보금 처분(3,000만원 납부 후 석방)과 11월 10일 30일간(11.23~12.22) 우리수역에서 어업활동 정지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기상악화를 틈타 약3일(11.23~25)간 총15차례에 걸쳐 삼치 등 약9톤(싯가 약9,000만원)가량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해단은 최근 우리 EEZ수역에 입어가 가능한 허가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던 중 어업활동이 정지 중인 중국어선을 인지하고, 해당 중국어선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 후 지도선을 급파하여 나포할 수
KOEM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관리 발전 심포지엄 개최 3GO 보호종 살리GO 유해종 줄이GO 보호구역 늘리GO 추진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해양생물과 서식처 공간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23일(목)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관리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서식지외보전기관, 해파리 폴립제거 전문가,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등 전국 각지에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 내용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발말똥게 및 바다거북의 인공증식과 자연서식지 방류 성과,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관리 사업 수행 현황, △유해해양생물 저감 및 관리 방안, △지속가능한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구축, △해양생물과 서식처 관리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의 슬로건인 3GO!는 ‘보호종 살리GO! 유해종 줄이GO! 해양보호구역 늘리GO!’의 줄임말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개체수는 늘리고, 유해해양생물은 제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생태계 우수지역을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추가 지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다각도로 건강하게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