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종전의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했다.
그 동안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군표청장 취임 후,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말 세법개정시 반영했다.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를 적용한다. 또,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가산세 제도의 개편에 따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일선관서에 시달하였고,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 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배부하는 한편,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여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40%로 중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