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세무조사 고의적 탈세자
110명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6차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착수
국세청은 21일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제5차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해 온 고소득 자영업자(총 17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88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0명은 고의적 탈세자로 드러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됐다.
국세청은 이번 5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315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벌어들인 소득 1조1048억원 가운데 5253억원을 탈루,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유흥업ㆍ웨딩업 등 현금수입 업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집단상가ㆍ고가소비재ㆍ의류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이 53.1%로 그 뒤를 따랐다. 이밖에 주택ㆍ상가분양 등 '부동산관련업종' 및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율이 각각 48.5%,34.8%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5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비보험 현금 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인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등 전문직 종사자 95명, 유흥업소, 사우나, 학원 등 현금 수입업종 69명, 부동산 관련업종 54, 기타 수정신고 불응자ㆍ사채업자 41명 등 모두 259명이다.
국세청 허병익 조사국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이번 6차 조사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해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체제 정착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