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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高소득 자영업자 탈루세금 8856억원 추징했다

5차례 세무조사 고의적 탈세자

 110명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6차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착수

국세청은 21일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제5차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해 온 고소득 자영업자(총 17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88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0명은 고의적 탈세자로 드러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됐다.

 

국세청은 이번 5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315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벌어들인 소득 1조1048억원 가운데 5253억원을 탈루,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유흥업ㆍ웨딩업 등 현금수입 업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집단상가ㆍ고가소비재ㆍ의류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이 53.1%로 그 뒤를 따랐다. 이밖에 주택ㆍ상가분양 등 '부동산관련업종' 및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율이 각각 48.5%,34.8%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5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비보험 현금 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인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등 전문직 종사자 95명, 유흥업소, 사우나, 학원 등 현금 수입업종 69명, 부동산 관련업종 54, 기타 수정신고 불응자ㆍ사채업자 41명 등 모두 259명이다.

 

국세청 허병익 조사국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이번 6차 조사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해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체제 정착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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