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제 관련 할인액 산정방식, 위약금, 고지 설명 등 우선 개정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이동통신 요금할인제에 대해 불합리한 약관규정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급이 확대되어 왔다.
2007년 4월말 현재 대표적인 요금할인제인 약정할인제 및 사용금액할인제의 가입자 수는 378만명이며, 관련 매출액은 연간 2조 960억원(이동통신 전체 매출액의 14.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요금할인제를 신규가입자에게만 안내하고 기존가입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사례도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 초부터 6월 14일 현재까지 정통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1건에 이른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관련 이용약관 규정 및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약관 개선 및 법령·약관위반행위 등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불분명한 약관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토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약정할인제의 할인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약관규정을 개선하여 할인액 산정문구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삽입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약정할인 대상 금액도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라고 불분명하던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약관규정이 유사한 사용요금할인제도 함께 개선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품질불량 등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약정할인제 해지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납부토록 하던 것을 면제토록 하였다. 또한 약정할인제 상품을 가입한 후에는 약정기간을 전혀 변경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요금할인제를 단말기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할인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문으로 작성하여 대리점 등 영업장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교부·설명토록 하였다. 요금할인제 가입 후에도 할인내용 및 단말기 할부금 청구액 등을 SMS·요금고지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없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LGT의 ‘실속형 요금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입방법·할인내용 등을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정한 방법으로 고지토록 한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아울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민원·언론·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현황을 계속 감시하여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향후에도 이용약관 및 민원분석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규정 및 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만족도 및 효용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