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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서울시민 연간납부 해야 할 재산세 2조 4792억원

호텔롯데 1300백만원 재산세 1위

강남구 608억원 가장 많이 증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 및 상가·사무실 등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7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895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간 서울시민이 납부하여야 하는 재산세 2조 4792억원의 36.1% 규모로, 주택소유자는 연간 재산세의 2분의1을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2분의1은 9월에 납부하게 되며, 상가·사무실 등 주택이외 건물소유자는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만을 7월에 납부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게 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납부하여야 할 연간 재산세는 2006년도에 비해 4427억원(21.7%)증가한 금액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이 2006년보다 18.5%가 오른 1조 1401억원이 부과됐고, 구세인 재산세는 ‘06년보다 24.6% 오른 1조 3391억원이 부과됐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이 2006년보다 29%가 인상된 5921억원이 부과되었는데 그 원인은 과표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평균 24.5% 올랐기 때문이며, 상가·사무실 등은 2006년보다 1.4% 오른 1263억원이 부과됐는데 그 원인은 과표기준인 신축건물가액의 인상(2006년 470천원 ⇒2007년 490천원)과 과표 적용비율(2006년 55%⇒2007년 60%)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지 또한 2006년보다 26.5% 인상된 6186억원이 부과 예정이며, 그 원인은 공시지가 인상(15.6%)과 과표 적용비율(2006년 55%⇒2007년 60%)이 높아져 세액이 증가했다.


올해 부과되는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5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19억원, 송파구 121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 176억원, 금천구 194억원, 중랑구 198억원 순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 부과액 격차는 14.6배에 달한다.


또 전년도 대비 재산세 증가액 역시 강남구가 608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서초구 385억원, 송파구 322억원 순으로 증가했고, 가장 적게 증가한 자치구는 도봉구 20억원, 금천구 23억원, 강북구 23억원 순으로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증가액 격차는 30.4배에 이른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비교하면 부과액 격차가 크고, 부과액 증가격차는 더욱 커져 자치구간 재원격차가 매년 더 심화되는 추세이나,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격차완화가 가능해 졌다.


이 달에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 중 최고액은 송파구 소재 호텔롯데 로서 1300백만원이며, 서초구 소재 센트럴시티(1078백만원) 강남구 소재 스타타워(1068백만원)순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우리·신한·조흥·기업·외환·광주·산업은행 및 우체국이 주거래은행인 납세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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