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에 주력
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기간 중 개별관리 대상자는 전문직 1034명, 유흥업소 6855명, 서비스업 2702명, 유통업종 4084명, 부동산관련업종 2185명 등 1만6860명으로 지난 2차 중점관리대상자 3만7000명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관리 대상자가 줄어든 만큼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회조사, 부가율ㆍ과표증가율 등 신고 성실도 자료 및 자영업자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비율 및 범칙조사 비율을 높이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해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중점관리로 지난 ’06년 2기 부가세 신고 과표가 전년 동기대비 13.9%증가해 전체사업자 과표 증가율 4.7%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