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서비스도 경쟁시대 도입
18일 외국법자문사법 입법예고 착수
해당국가 법 자문만 가능…송무·국내법 자문은 못해
법률시장 개방조약 체결국에만 적용 개방 1단계 조치
외국 로펌도 국내에 진출해 제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출신 국가의 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외국법자문사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률과 관련한 자문업무만 할 수 있으며 송무(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 및 국내 법률에 관한 자문은 할 수 없다. 해당 국가에서 최소 3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연중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식적인 호칭은 '○○법 자문사'로 표기된다.
한국에 사무소를 연 외국 로펌은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 해당 국가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로펌만 국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1단계 조치에 이어 2단계 조치로 향후 2년 안에 외국법자문사무소와 국내 로펌 간의 업무 제휴를, 최종 3단계 조치로 5년 안에 합작 사업체 설립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우리나라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맺은 나라의 법조인과 로펌에만 한정돼 적용되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 FTA 등이 타결돼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국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박은석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제통상협상에서 법률서비스 분야를 일부 개방키로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률시장 상황과 외국의 선진적인 입법 사례를 참조해 국내 법률서비스 개방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리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