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해외점포 수익 3.4%불과…HSBC 등은 50% 수준
해외점포 현지화 적극 유도 우수 회사는 인센티브등 지원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영업소 설치를 대폭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점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현지화 지표를 개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도 금융감독당국 사무소를 추가 개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금융허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최근 아시아 신흥개발국 등의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이들 지역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 금융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들의 해외점포 수익비중은 평균 3.4%로 해외유수 은행인 UBS(70.5%), HSBC(48.1%), 씨티은행(33.1%)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최근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개발국의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금감위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영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외국에 지점·대리점 등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단순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해외지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와 사전협의가 필요했으며, 모든 금융회사가 해외점포를 신설할 경우 재경부장관에 사전 신고해야 했다.
금감위는 "은행의 영업정책 중 하나인 해외점포 신설이 금감위 사전협의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은행들의 탄력적인 해외투자가 곤란했다"며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해외점포 신설을 규제할 실익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4가지 사전협의 기준 가운데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등 두 요건만 유지하고 나머지 기준은 삭제키로 했다.
금감위는 해외점포가 국내기업의 현지지점과 교포 대상 영업에만 치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현지 직원비율과 현지 자금조달·운용비율, 현지 수익창출 능력, 현지고객비율 등을 기준으로 '현지화 지표'를 개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경영실태평가시 현지화 지표를 반영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점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현지 감독기준이 국내 감독기준보다 엄격하지 않은 경우 ‘경영유의사항’이나 ‘개선사항’으로 분류, 보수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현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국내보다 낮더라도 국내 기준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했다.
금감위는 현지화 지표가 높은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감독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 감독당국의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체계적인 감독정보을 위해서는 금감원 사무소의 금융감독정보 수집 대상지역을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6개국에서 인접 신흥개발국으로 확대하고, 수집된 정보를 금융회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에 금융감독 당국 사무소를 추가 개설,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