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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23일 경유값 인상 LPG 부탄값 내려 진다

 오는 23일부터 경유가격이 1ℓ당 약 35원씩 인상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가격은 1kg당 39원 떨어진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23일 공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은 1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오른다. 부가세(10%)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1리터당 35원 오르는 것이다.


LPG 부탄 유류세는 1kg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인하되며 부가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39원 내려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난 2005년 정부가 밝힌 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편안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 비율을 2005년 100:70:53에서 2007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100:85:50으로 조정해 왔다.


정부는 유류세 인상에 따라 버스·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인상분만큼 증액하는 한편, 운송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지급되는,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 단순경비율 조정을 통한 소득세 부담 경감, 영세사업자 소유 화물차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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