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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국세청 학교 종교 등 공익법인 세무조사 강화한다


법인세 정기조사 줄이되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 조사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증여와 상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학술 및 장학재단,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조기조사 선정 대상은 확대하되, 지난해에 이어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면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조사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의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은 성실한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공익법인의 사유화로 회계부정, 운영비리 반복 등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세정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이란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학술 △장학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법인 등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뜻한다. 현재 국세청이 신고관리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2만7000여개 수준.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증식과 불법 세습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을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 운용하거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위법 사실을 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비율은 미미하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공익법인의 변칙운용 사례는 △공익법인을 출연자가 지배해 출연재산 및 운영자금을 가공경비(가공공사비) 등으로 계상하고 사적으로 사용 △부의 증식·세습수단으로 이용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화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출연금 횡령 등이다.

 

또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내려간 0.8%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 비율은 2003년 1.5%에서 2004년 1.3%, 2005년 1.2%, 2006년 0.9% 등으로 매년 줄었다.


이와 관련,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한 선정비율은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큰 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 기업에 대한 조기조사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로 정해 지난해보다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안내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조기 선정해 즉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 유사법인, 1인 주주기업, 주주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만 이뤄진 사실상의 가족기업 등 고소득 자영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기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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