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간도 여행금지국 지정
24일 새 여권법 시행 위험국가 무단입국시 형사처벌
위험국 방문 종교단체, 소속교단·문광부와 사전협의해야
전쟁 발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광범위한 치안부재 상황이 지속되는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과 봉사활동이 금지되면서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허가 없이 여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한국인 23명의 조기 석방과 무사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아프가니스탄 등 한국군대가 주둔 중이거나 종교 갈등 등으로 자유로운 여행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여행 상품 출시를 제한하고 일반인의 여행 봉사활동을 24일부터 금지했다.
여행이 금지되는 지역은 전쟁임박, 광범위한 치안 부재 및 무정부상태로 발전 가능이 있거나 사상자 다수 발생 및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인 지역으로, 이라크와 소말리아에 이어 21일 아프가니스탄이 추가됐다.
문광부는 또 여행업계, 관광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여행사들이 여행금지 및 여행제한 지역에 대한 여행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는 ‘해외여행 상품공급 안전수칙’을 제정했다.
안전수칙에 따르면, 여행자제 및 여행유의 지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에게는 여행지의 치안상태와 질병발생상황 등 안전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이 지역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와 함께 여행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행제한지역은 전쟁 발발 가능성, 치명적 전염병 발생, 광범위한 치안불안, 테러 정보가 입수된 지역으로 나이지리아(니제르 델타지역),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파키스탄(Kyber pass등 아프가니스탄 접경 북서지역, 발루치스탄의 퀘다, 과다르, 부고티), 레바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동북부지역, Kivu북부지역, Ituri북동부지역, Katanga주 북부지역), 스리랑카(동북부 Mannar, Batticaloa, Ampara,Jaffna,Trincomalee), 세네갈(까자망스 지역), 태국(남부지역), 기니 등이다.
문광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책임자들과 회의를 갖고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여행제한 및 여행자제 지역을 방문할 계획인 종교단체들은 소속교단 및 문광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개신교 단체들은 정부의 해외여행 제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용규 대표회장은 "앞으로 한기총 소속 교단과 교회는 해외 봉사활동시 정부가 지정한 해외여행 제한지역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광부 대책이 발표되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3일 여행사들에게 ‘위험지역 여행상품 판매 유보를 요청했다.
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뿐 아니라 해외선교단이나 의료봉사단의 해외방문이 늘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해외여행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없지만 간혹 봉사단체 등의 요청으로 항공권을 주선하는 경우가 있어 여행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협회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행경보 단계를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에 게재하고 각 여행사에도 해외여행 안전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아프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위험 정도에 따라 여행 유의국-여행자제국-여행제한국-여행금지국 등 4단계로 분류해 왔으며 아프간은 여행제한국에 포함돼 왔으나 이번에 여행금지국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외교통상부는 정부가 지정한 위험국가나 지역에 허가 없이 여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새 여권법 시행령을 24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권법상 여행제한국에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27일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인사와 민간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여행금지 대상국가와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곧 발효되는 새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은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