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업원이 10명 이하이면서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11만5000명을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했다.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ㆍ납부하던 원천세를 7월부터는 1년에 2회(1월, 7월)만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즉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반기납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소득자료는 상용근로소득 지급조서와 같이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1만 5천명과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혹시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