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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포털에 경쟁사 정보 못싣게 한 스피드뱅크에 시정명령

 
포탈업체에 콘텐츠를 제공하며 해당 포탈업체가 자신의 경쟁업체와는 계약을 못하도록 막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이하 스피드뱅크)이 포탈업체인 NHN(주)에 대해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주)와 거래를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지난 3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인 스피드뱅크는 지난해 8월 NHN(주)이 운영하는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섹션에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매물제휴 계약을 체결하며,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주)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인터넷 부동산정보 광고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어떤 포탈사이트와 제휴계약을 체결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일 뿐 아니라, 포탈사이트의 부동산 섹션을 통한 광고의 경우 여러 부동산정보업자들의 매물정보를 한번에 검색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114(주)는 NHN(주)이 운영하는 포탈사이트 네이버를 대체할 만한 유통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동산114(주)는 유력한 포탈업체에 자사의 매물정보를 등록하지 못해 스피드뱅크와 경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침해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피드뱅크는 NHN(주)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거래 단절로 부동산정보의 구색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경쟁사업자 간에 동등한 경쟁수단을 갖게 함으로써 인터넷 부동산정보 광고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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