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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아모레 웅진코웨이 등 4개 업체 불법 다단계영업 적발

공정위, 4개 방문판매업자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등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대교 과태료, 웅진코웨는 시정명령과 고발조치키로

 

업계 1~2위를 다투는 유명 화장품, 정수기, 학습지 판매업체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리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고발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대교 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각각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 및 판매원 수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방식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석 공정위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장은 “다단계업체는 매출액의 35%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대교는 40∼60%를 지급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30∼40%대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방문판매업과 달리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이나 상품가격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체가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를 회피해왔고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이를 모방해 영업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5월 20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청호나이스와 한국야쿠르트 등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를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한편 다른 업체로 관련 행위가 확산되는 것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다단계판매업을 허용하면서 피해예방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다단계업체는 보험에 가입하고,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판매 상품을 1개당 1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후원수당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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